최근 강제 폐쇄 결정이 내려진 대정학원 산하 선교청대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감사내용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선교청대는 14일“교과부가 감사 과정서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고 학교 관계자에게 서명을 강요하는 등 형평성을 상실한 표적감사를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교사 양성교육을 담당해 온 선교청대는 최근 교과부 집중 감사에서 학교 관계자였던 이모 씨가 학교명의를 도용해 시간제 등록학생을 부당하게 운영했고, 개인 통장을 이용해 50여억원의 수업료를 받아 학교에 큰 피해를 입힌 점 등을 이유로 폐쇄 결정을 받았다.
대학측은“학교차원에서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한적이 없다”며 “이는 2008년 2학기부터 다음해 1학기까지 교육업체와 전 교무처장이던 이모씨가 학교 명의를 도용해 임의로 개설한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측은“문제를 일으켰던 이씨 등은 2010년 사표를 내고 학교를 떠났다”고 덧붙였다.
선교청대 관계자는“감사과정에서 학교 명의가 도용됐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소명했는데도 무시됐다”며“일방적인 학교폐쇄 결정으로 학교와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게 돼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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