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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검, 일방적인 법률 적용 유감” 野“靑 수사 방해로 진상 규명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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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검, 일방적인 법률 적용 유감” 野“靑 수사 방해로 진상 규명 한계”

입력
2012.11.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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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특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대해 청와대는 반발했고, 새누리당은 수사결과를 수용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청와대의 수사방해로 한계가 있는 결과"라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발표한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실 입장'을 통해 "특검이 내린 결론 일부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 결과를 반박했다.

최 수석은 특검이 이명박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로부터 부지 매입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이 대신 갚아줄 생각도 했었다'는 실현되지 않은 미래의 가정적 의사만을 토대로 증여로 단정한 것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에 적용된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경호처가 사저와 경호 부지를 구입한 뒤 부지 가격을 배분하는데 주변 시세와 미래 가치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취득 당시 감정평가 금액이라는 지극이 형식적인 기준만을 토대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일방적인 법률 적용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최 수석은 경호처 직원의 공문서변조 혐의에 대해서는 "문서 관리 시스템이나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특검 수사결과에 대해 청와대의 비협조로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수사 방해 행위와 수사 기간 연장 거부 탓에 한계에 봉착한 특검"이라면서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의 재수사를 스스로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 캠프의 박광온 대변인은 "내곡동 특검은 이명박근혜 산성에 막히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의 정연순 대변인도 "적법한 압수수색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와 수사 기간 연장 불허로 모든 진상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가세했다.

반면 새누리당 안형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특검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존중한다"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으므로 법원의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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