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주가 갑자기 뚝 떨어진 14일 오전 경북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현장은 하늘높이 솟은 타워크레인과 철골 구조물 숲을 이루고 있었다. 대구 북구 경북도청을 출발, 북대구IC와 서안동IC를 거쳐 1시간20분 만에 도착한 이곳에는 경북도의회 신청사가 3층까지 골조를 올렸고, 도청이 1층, 주민복지동이 2층 골조 공사의 속도를 내고 있었다. 해발 331m 검무산을 뒤로 하고 남향으로 터를 잡은 경북도청과 도의회 신청사는 지난해 10월 착공,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었다. 이 청사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2014년 6월 준공 목표다. 김동수 신청사 신축공사 감리단장은 "생태축을 살린 도청 신도시는 녹지율이 30%가 넘는 물순환형 수변도시로, 전통기와를 지붕으로 올리는 도청 건물이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공사가 특별법 제정과 막바지 보상의 난관을 뚫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속도를 내고 있다. 신도시는 풍천면과 호명면 일대 10.96㎢ 부지에 2027년까지 총 사업비 2조7,000억원이 투입, 인구 10만명 규모로 조성된다.
경북도에 따르면 이 공사는 행정타운 조성과 도시활성화, 신도시 완성 등 3단계로 추진된다. 우선 2014년까지는 4,80㎢ 부지에 인구 2만5,000명 수용 가능한 행정타운과 유관기관 용지, 주거용지, 환경에너지종합타운 등이 선보인다. 2015∼2020년 도시활성화 단계에는 3.29㎢ 부지에 주거용지와 상업시설, 종합병원, 복합환승센터 등이 들어서 인구 4만4,000명이 더 살게된다. 마지막으로 신도시를 완성하는 2021∼2027년에는 2.87㎢ 부지에 주거용지와 산업시설, 특성화대학, 테마파크 등 도시자족시설이 갖춰져 3만1,000명이 입주하게 된다.
현재 1단계 행정타운 조성 과정의 관건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다. 경북도와 대구시, 대전시, 충남도 4개 광역지자체가 추진 중인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경북도청과 도의회 신청사 사업비 4,055억원 전액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국회 국토해양위는 15일 이를 의결, 법안소위로 넘기게 된다. 한편 경북도는 현재 국비 1,514억원을 확보, 특별법과는 별도로 이를 1,998억원까지 증액토록 예산확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도시 진입도로 인근에는 '철거대상'이라고 붉은 글씨로 적힌 빈집도 있지만 아직 보상에 합의하지 않은 40여 가구 주민들도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있다. "보상비로는 전세살 돈도 모자란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전세자금 5,000만원을 무이자로 대출하고, 보상비가 1억 미만인 가구가 농가주택을 구입할 경우 1,000만원까지 수리비를 지원키로 했으나 남은 주민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도청이전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동반이전도 소홀히할 수 없다. 경북도교육청과 경북경찰청이 도청 건물 양 옆으로 2014, 2015년까지 입주키로 하는 등 현재까지 72곳이 이전 의사를 밝혔다. 도는 이곳에 모두 130개 기관을 유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곳에는 2014년까지 500세대의 공무원임대아파트가 건립되고 2015년 3월에는 유치원 2곳, 초중고 각 1곳 등 모두 5개 학교가 문을 연다.
글ㆍ사진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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