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18억여원을 빼돌린 간 큰 새마을금고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점 간부들의 묵인 아래 3년이나 고객 돈을 자유자재로 빼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출납 업무를 하면서 고객돈 총 17억7,5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로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새마을금고 대리 최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입출금과 대출시 첨부해야 하는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지 않는 등 최씨의 범행을 도와준 전 이사장 남모(74)씨 등 5명의 지점 간부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창구 담당으로 일하면서 200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08회에 걸쳐 금고 자금을 12억7,500만원 상당 인출한 혐의다. 최씨는 또 고객과 친인척 등 3명의 명의를 도용해 20회에 걸쳐 5억원을 불법으로 대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창구 담당 직원이 간부 결재 없이 잔여 예금 등을 출납할 수 있고 계좌이체 권한도 갖고 있다는 점을 이용했다. 최씨는 또 고객 예치금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예금 잔액증명서'의 숫자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씨는 또 해당 지점의 간부였던 조모(52)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사내에 신고한 사실에 비추어 조씨가 최씨의 범행을 묵인하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을 가능성도 있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최씨는 이렇게 빼돌린 돈 가운데 10억여원은 돌려 막기를 하며 자신의 범행이 드러나는 것을 막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8억원 정도는 고급 외제차와 명품 등을 사는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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