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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 따를 것" 입장속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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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 따를 것" 입장속 곤혹

입력
2012.11.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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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를 특검팀에게서 통보 받은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란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부적으론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태광산업 세무조사 불법개입이 단초를 제공했다는 세간의 따가운 시선이 여전한 가운데 또 다시 정권교체기에 '지는 태양'의 불법 여부를 조사해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특검팀의 통보 내용을 아직 검토하지 않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검찰의 수사와 세무조사는 성격과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세금만 추징할지 아니면 별도 조사를 실시할 것인지를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이 특검의 통보 내용대로 시형씨의 주택구입자금 12억원을 증여세 포탈이라고 판단하더라도 시형씨가 물어야 할 증여세액은 3억2,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8조)상 검찰 고발기준인 세액 5억원에 못 미친다.

한편으로 시형씨가 조세범처벌법의 기준인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느냐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된다. 만일 국세청이 이 기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조세범처벌법으로 검찰 고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세청 조사가 검찰 수사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고 누락 세액이 5억원 이하면 거의 고발하지 않는 관행으로 미뤄볼 때 단순 세금 추징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국세청이 대선 전에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의 특검 수사 거부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추징에 그친다면 국세청으로 비난이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차기 정권에서 전직 대통령 가족을 조사하는 것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자칫 5년 전의 악몽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퇴양난에 빠진 국세청의 행보가 주목된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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