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해열진통제, 파스 등 안전상비의약품 13종을 15일부터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 발효에 따라 15일 0시부터 안전상비의약품의 편의점 판매가 시작돼 심야나 새벽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구입이 가능한 품목은 ▦타이레놀정 500mg(8정)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0정) ▦훼스탈플러스정(6정) ▦신신파스에이 등 11개 품목이다. 훼스탈골드정(6정)과 타이레놀정160mg(8정)은 제조공정 문제로 12월부터 판매된다. 12세 이하는 구입할 수 없으며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점포에서 같은 제품을 여러 개 살 수 없다.
안전상비의약품 취급등록을 끝낸 점포는 1만1,538개로 전국 편의점(약 2만3,000개)의 절반 수준이다. 판매점포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으로 출입문 근처에 별도의 표시 스티커(사진)가 붙어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해열진통제와 감기약을 함께 복용하지 않는 등 소비자 스스로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는 대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내 부작용 신고센터(1644-6233)를 통해 구입 전 복약지도를 얻거나 구입 후 부작용을 보고할 수 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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