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처음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한 곳이 바로 충북이다. 2년 전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에 합의해 무상급식 모범도로 그 면모를 갖추었다. 그런데 내년도 무상급식과 관련해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두 기관은 필요한 예산을 누가 얼마나 부담할지를 놓고 미묘한 갈등을 표출하고 있다. 예산안에 허덕이는 지자체와 충북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의 액수와 지원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어왔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3년차를 맞으면서 양 기관의 갈등이 증폭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공동 부담해야 할 무상급식비 범위를 둘러싼 견해차 때문이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 분담과 관련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충북도 880억원, 도교육청 946억원 등 규모가 다른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상정했다. 충북도는 내년 무상급식 예산(식품비 547억원, 운영비 71억원, 인건비 315억원)에서 운영비 가운데 26억원과 인건비 부문 27억원은 교육청이 더 부담해야 한다는 태도다. 그러니까 급식비 가운데 보조원 처우개선 수당 등은 도교육청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충북교육청은 애초 합의대로 총사업비를 절반씩 나눠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11월 양측이 작성한 합의서에 따른 것이다. 현시점에서 볼 때 무상급식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상급식 전체 예산을 공동 부담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의견에 더 일리가 있어 보인다.
이제 공은 도의회로 넘어갔다. 충북도의회는 양측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해 의결할 계획이다. 무상급식 도입의 취지를 생각하면 이런 갈등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행정기관이 서로 약속한 무상급식의 분담금을 놓고 “덜 내겠다” “더 내라”고 싸우는 것을 학생들이 안다면 어디 제대로 밥이 넘어가겠는가.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전체 무상급식 예산을 공동으로 부담해 급식을 볼모로 한 갈등이 더 이상은 없도록해야 할 것이다. 도지사와 교육감이 담판을 지어도 좋을 일이다. 충북도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전체 무상급식 예산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무상급식의 취지를 살려나가야 할 것이다. 이마저 여의치 않는다면 충북도의회의 중재·조정에 따라 예산 분담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 정말 좋은 취지로 출발한 무상급식이 학생들에게 혼란을 줘서는 절대 안 될 일이다. 모두 문제가 잘 해결되어 충북이 무상급식의 모범도로 위상을 계속 이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택기 청주교육봉사협의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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