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을 수사해 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의 실체를 변칙증여로 결론 내고 아들 시형씨를 증여세 포탈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특검팀은 또 사저 건립작업을 한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증여 의사도 없었고 배임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검찰 수사와는 180도 다르다. 8개월간에 걸친 수사 끝에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의 수사가 부실수사였음이 한 달만의 특검 수사로 입증됐다.
특검팀은 "땅값이 오를까 봐 시형씨의 명의만 잠깐 빌려서 산 뒤 이 대통령이 되사려고 했다"는 청와대 해명과 이를 근거로 한 검찰의 수사결론을 뒤집었다. '직업ㆍ나이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에 근거한 것이다. 시형씨가 12억 원이나 되는 큰돈을 변제할 능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런 명확한 논리적 근거를 검찰이 찾아내지 못했다면 무능한 것이요, 알고도 넘어갔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수사의 또 다른 핵심인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특검팀은 검찰 수사와 다른 결론을 냈다. 특검팀은 경호처가 시형씨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실제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하도록 해 국가에 손실을 끼쳤다고 판단했다.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으므로 당연히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검찰은 '배임의 고의가 없다'며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대통령 일가를 배임 수혜자로 규정하는 게 부담돼 기소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이 허투루 나온 게 아님을 짐작하게 한다.
김 전 차장에 대한 배임죄 적용은 사실상 이 대통령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청와대는 사과는커녕 "수긍할 수 없다"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검 수사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지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은 것은 수사기간 연장 거부 등 청와대의 비협조에 기인하는 바 크다. 이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 붙박이장에서 나왔다는 현금 6억원의 미스터리를 규명하기에 한 달이라는 수사기간은 너무 부족했다. 차용증 원본파일은 청와대의 자료제출 거부로 끝내 찾지 못했다. 결국 청와대의 비협조로 특검 수사마저 완전한 마무리에 이르지 못했다. '정치 검찰'의 개혁 필요성을 재확인시켰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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