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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실수사 곳곳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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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실수사 곳곳서 드러나

입력
2012.11.1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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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특검을 할 사안인가. 더 수사할 게 없다. 판단의 문제다."

검찰 고위관계자가 내곡동 특검팀의 수사를 앞두고 했던 말이다. 하지만 14일 발표된 특검팀의 수사결과는 조사방법과 밝혀낸 사실, 사법처리 내용 등에서 검찰 수사를 압도했다. 특히 검찰의 부실수사 증거까지 쏟아지면서 '의도적 봐주기 수사'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해 민주통합당의 고발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했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8개월 간의 수사 끝에 7명의 피고발인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는 수석검사인 한석리 부부장이 전담했고, 백방준 춘천지검 1차장 검사(당시 형사1부장)가 지휘했다. 송찬엽 서울고검 차장검사(당시 1차장)와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도 수시로 수사 진행 상황을 챙겼다.

검찰은 당시 "경호처가 9필지를 54억원에 '통매수'했고, 차후 이뤄진 매매금액 배분은 배임의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며 김인종(67)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58) 행정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경호처 직원들이 검찰 조사에 앞서 필지별 협의금액 및 단가가 적힌 보고서를 은폐한 사실이 특검 수사로 드러났지만, 검찰은 이를 몰랐거나 허투루 검토한 채 허위 진술과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검찰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김윤옥(65)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결론만 보면 특검팀의 판단과 일치한다. 하지만 이 역시 판단에 이르는 태도와 과정이 확연히 달랐다. 검찰은 "(경호처 관계자들의 진술이) 아귀가 딱 맞다"며 시형씨를 서면조사하는 데 그쳤고, 김 여사는 아예 조사 대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대필된 시형씨의 오류투성이 서면진술서를 곧이곧대로 믿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반면 특검팀은 수사 초기부터 대통령 일가를 정조준하며 압수수색, 계좌추적, 소환조사를 벌였다. 특히 이미 한 차례 공개 소환조사했던 시형씨를 다시 제3의 장소에서 방문조사한 점, 시형씨가 편법 증여를 받았다는 의혹의 단서를 김윤옥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통해 잡아냈다는 점 등은 주목할 만하다.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서 ▦시형씨가 검찰에 낸 서면진술서가 대필된 점 ▦시형씨가 큰아버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서 6억원을 받아왔다는 날짜가 5월24일로 번복된 점 ▦사저 부지 건물 철거 계약이 이 대통령 명의로 이뤄진 점 ▦시형씨 몫 부동산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경호처가 선납한 정황 등도 새롭게 밝혀냈다.

이처럼 앞선 검찰 수사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대통령 일가가 부담이 됐다"던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의 발언도 다시 도마에 오르게 됐다. 검찰은 이날 특검 수사결과에 대해 "일부 유감스러운 면이 있지만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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