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윤성원)는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구속수감 중인 김승연(60) 한화그룹 회장이 전날 오후 보석을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회장 측은 "장기간의 재판이 예상돼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고, 혈당 수치 등 건강상 문제가 있어 보석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석 허용 여부를 심사숙고해 다음 기일인 오는 19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차명 계좌 및 차명 소유 회사 등을 통해 한화 계열사와 소액주주 등에게 수천억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1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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