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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카 7년 성폭행' 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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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카 7년 성폭행' 징역 25년

입력
2012.11.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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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카를 7년 넘게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낳게 한 큰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형사합의부(김진현 부장판사)는 14일 친조카 B(15)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성범죄 정보공개, 12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의 성욕구를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인 친족간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을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가 10대 아동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법정 대리인인 아버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어 기본범죄에 경합범죄를 추가해 양형 기준을 산출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한집에 함께 살고 있는 B양이 초등학생이던 2005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7년여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지난 9월 25일 구속 기소됐다. B양은 지난 7월 사내아이를 출산했으며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생부가 큰아버지로 확인됐다. A씨는 출산한 지 2주밖에 지나지 않은 조카를 다시 성폭행했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자 조카가 재학하고 있는 고교를 찾아가 보호자처럼 행세하면서 자퇴를 시키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단순 성폭행 범죄로는 사상 최고 형량인 45년형을 구형했다.

평택=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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