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횡령ㆍ배임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라응찬(74)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설범식) 심리로 14일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라 전 회장이 12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며 “신한은행 사태 충격으로 알츠하이머병에 걸려 치료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검찰과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측 변호인도 당황하는 모양새였다. 검찰은 “우리도 라 전 회장과 직접 접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리인을 통해 시도해보겠다”고 답했다. 신 전 사장의 변호인도 “라 전 회장의 병세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이 안되지만 서면 진술만으론 (변론이) 곤란해 법정에 라 전 회장이 출석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신 전 사장은 이희건 신한금융 명예회장의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회사 돈 15억6,000만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등으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은 신 전 사장의 비자금 3억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판사 출신의 모 변호사는 “라 전 회장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신한 사태의 쟁점 중 하나인 자문료 조성과 차명계좌 관리, 비자금 정치권 전달 의혹이 풀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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