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부장검사급 김광준(51)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수사의 초점이 대가관계 입증에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금품공여자 진술 등을 통해 김 검사가 차명계좌로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확인했기 때문에 공여자들이 돈을 준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직 검사에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돈을 건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가관계 입증은 향후 김 검사에게 알선수재나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과정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김 검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현직 검사들이 김수창 특임검사팀의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조사결과 김 검사에게 돈을 제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검찰 조사를 받았던 사건 관계인들로 조사됐다. 김 검사에게 금품과 여행경비를 제공한 유진그룹과 KTF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내사와 수사를 받았던 기업이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다른 검찰청에 부탁해 사건 관계인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검사가 편의 제공 수준을 넘어 사건 청탁 및 수사 무마 요청을 해주고 금품을 챙겼을 가능성도 있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의 신병을 확보한 후 사건 처리와 관련해 그로부터 청탁을 받았던 수사검사나 지휘라인에 있었던 간부들을 일일이 조사할 예정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청탁을 실제로 받았는지, 청탁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로 인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받았는지, 청탁과 함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는지 등이 조사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에 대한 조사가 현실화되면 검찰을 바라보는 외부 시선은 더욱 싸늘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참고인 신분이라고 해도 동료 검사의 비리 혐의에 연루돼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검찰조직 전체가 비리집단으로 매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직 검사 3명이 지난 10일 이미 특임검사팀의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김 검사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투자로 시세차익을 챙긴 의혹과 관련, 김 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했던 후배 검사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현직 검사들에 대한 조사도 어물쩍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조사 방식과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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