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친조카를 7년여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큰아버지에게 45년 형이 구형됐다. 단순 성폭행 범죄로서는 사상 최고 구형량이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김영신 검사는 친조카 B(15)양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큰아버지 A(58)씨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김 검사는 최근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성범죄는 정신적인 살인행위로, 초등학생 때부터 고교생이 될 때까지 7년여 간 지속적인 추행과 강간을 일삼고 출산까지 하게 한 큰아버지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김 검사는 A씨의 혐의를 7년 이상 30년 이하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강간)에다 범죄가 계속 이어진 점을 감안해 경합범(가장 중한죄 형량의 2분의1 가중)으로 45년을 구형했다. 김 검사는 지난해 11월 13세 미만의 성폭행 관련 법이 개정돼 형량이 무기징역까지 강화됐지만, A씨가 범행했을 당시에는 13세 미만의 성폭행 형량(5년 이상 30년 이하)보다는 친족관계 성폭행의 형량이 더 높아 이 조항을 적용했다.
이번 구형은 단순 성폭력범죄로는 사상 최고 형량으로 사실상 종신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A씨는 함께 살던 B양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05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7년여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출산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출산 후 2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성폭행하는 등 패륜을 저질러왔다.
B양은 현재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이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에 거주하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내년 고교 1학년으로 복학해 학업을 계속할 계획이다. 출산한 아기는 B양이 양육을 원하지 않고 있어 해외입양기관에 위탁돼 입양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단순 성폭력범죄의 경우 범행 당시 법상 30년이 최고 형량이지만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경합범까지 적용, 45년을 구형했다"며 "아동 성폭범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서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평택=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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