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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형씨 기소 놓고 막판까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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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형씨 기소 놓고 막판까지 고심

입력
2012.11.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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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수사를 13일 마무리한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3)씨를 배임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기소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부인 김윤옥(65) 여사와 큰형 이상은(79) 다스 회장의 부인 박모씨는 이날 오후 서면진술서를 각각 특검에 보내왔다.

그간 거론됐던 시형씨의 혐의는 크게 3가지다. 국고에 손실을 끼친 배임,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증여세 포탈이다. 배임의 경우 적용 가능성이 희박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상 배제됐다. 시형씨 몫의 땅값 일부를 결과적으로 청와대가 떠안은 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시형씨가 처음부터 "분배나 땅값 결정과정은 전혀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만큼 배임이 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도 논란이 됐으나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만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차례 진술을 번복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시형씨가 본인 명의로 돈을 빌렸고, 세금 등을 지불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를 명의신탁이라고 볼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다만 특검팀은 시형씨가 어머니 김윤옥 여사와 큰아버지 이상은 회장의 도움으로 마련한 12억원으로 이 땅을 산 과정을 편법증여로 결론 낼 가능성을 열어뒀다. 조세범은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직접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돼 있어 이 경우 특검팀은 기소 대신 국세청 통보 조치를 취하게 된다. 국세청의 조사 후 고발이 있을 경우 기소가 가능하다. 물론 이 역시 증여의 주체가 되는 이 대통령 내외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결정이 수월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여러 혐의 적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특검팀이 "의혹이 남는 만큼 법원에 판단에 맡겨보겠다"며 전격적인 기소를 결정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특검팀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 김태환(56) 청와대 행정관 등은 내곡동 20-17번지를 시형씨와 공동으로 매입하면서 의도적으로 시형씨 지분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국고에 약 6억~1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자료 조작 및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심모씨도 기소한다는 방침이라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수사 결과와는 사뭇 다른 결과가 예상된다.

특검팀은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검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대통령과 국회에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할 계획이다. 관련자들이 기소되면 1심 법원은 3개월 내에, 2심과 3심 법원은 각각 2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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