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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무허가 구미역사 '꼼수'로 준공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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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무허가 구미역사 '꼼수'로 준공승인?

입력
2012.11.13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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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째 공사 중이며 3년간 무허가로 불법 사용 중인 구미역사 건물에 대해 코레일이 준공승인을 받으려고 상가 형태 변경을 통한 주차장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해 논란이다. 구미시는 코레일이 전체 규모는 그대로 둔 채 '상가 쪼개기' 수법으로 주차수요를 줄이겠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해 양측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코레일은 2008년 10월 구미역사 역후 광장에 주차장 325대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역사 운동시설을 상가시설로 바꾸는 2차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최근 후면주차장과 택시승강장을 없애고, 장애인주차장을 줄이는 등 전체 주차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통영향평가 변경신청을 했다.

코레일이 도에 제출한 '구미복합역사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변경심의서'에서 "구미역사 복합상가 내 대형마트를 폐지한 뒤 일반상점으로 만들면 주차수요가 주는 데다, 역내 3층 택시승강장을 없애고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대폭 줄이면 역후 광장주차장을 빼고도 교통영향평가(이하 교평)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측 주장에 따르면 또 2008년 말 2차 영향평가 승인의 전제조건이었던 역후 광장주차장을 없애고, 대신 대형마트 형태의 복합상가를 일반 점포로 나누면 주차장 수요가 641대에서 408대로 줄게 되고 이렇게 하면 부족한 주차장은 52대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부족한 52대의 주차장은 4년 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 역사 3층의 택시 승강장과 경차 주차장(33대)을 없애고 장애인 주차장을 25대에서 11대로 줄여 확보하겠다고 나서 '꼼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구미시는 코레일의 '꼼수'에 대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코레일이 뜻을 이룰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교통영향평가는 경북도가 주관하지만, 코레일이 먼저 구미시와 협의와 경찰 동의를 받지 못하면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는 역사 복합상가 내 대형 판매시설을 작게 조각 내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상가활성화는커녕 축소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교통영향평가를 충족하기 위해 구미역사에서 300여m 떨어진 모 새마을금고 주차장 60면을 빌려 쓰겠다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이다.

또 코레일이 빌려 쓰기로 한 새마을금고 주차장도 주차장법과 구미시 조례상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해서는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과 많지 않다.

구미시 관계자는 "그 동안 교통유발요인이 훨씬 많아진 상황에서 주차면을 줄이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올 1월부터 6차례나 '역후광장 및 지하주차장 사업 추진계획서'제출을 요구했으나 답변조차 않는 코레일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글·사진 김용태기자 kr88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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