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와 과천, 대전, 세종 등 4개 정부청사에 출입자의 얼굴이 모니터에 표시되는 화상인식 출입시스템이 내년 2월부터 도입된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 직원들은 신분증과 얼굴 정보가 일치해야만 출입할 수 있게 된다. 민원인들은 로비에 있는 별도의 접견실에서만 직원을 만날 수 있게 제한된다. 지난달 14일 대낮에 정부중앙청사에 60대 남성이 가짜 출입증으로 보안 시스템을 통과하고 들어가 사무실에 불을 지른 뒤 투신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청사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았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화상인식 시스템이 도입되면 사전에 출입자들의 얼굴 정보를 서버에 저장, 자동인식 출입시스템(스피드게이트)을 통과할 때 얼굴정보가 모니터에 뜨게 돼, 실제 얼굴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청사와 같은 보안 '가'급 기관인 청와대는 이 시스템을 현재 운용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중앙청사 후문 출입구에서만 운영 중인 스피드게이트를 연말까지 중앙, 과천, 대전청사의 21개 출입구 전체에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세종청사는 현재 스피드게이트를 설치 중이다. 스피드게이트는 정부청사 사무실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으로, 출입증을 대면 자동으로 출입문이 열린다. 이곳을 통과해야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청사 내 사무실에 갈 수 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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