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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연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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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연 도시로"

입력
2012.11.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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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020년까지 시내 음식점 등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 금연을 추진한다. 또 내년 가로변버스정류장 5,700여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상반기 불법 담배광고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등 간접 흡연 피해와 흡연율 저감을 위한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14일 '금연도시 서울'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금연정책 추진과제'를 발표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먼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내달 8일부터 금연이 시행되는 150㎡이상 음식점과 제과점, 호프집 등 8만 곳에 대해 금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또 실내 간접흡연 피해를 없애기 위해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 금연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자체 조례 제정을 통한 흡연 전면금지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 3월 21일부터 흡연 단속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됨에 따라 실내 금연시설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현행 부과하던 범칙금의 2~3배에 달하는 5만~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현재 시내 광장과 공원, 중앙차로버스정류장 등에서 시행되는 실외 금연구역도 내년 가로변 버스정류소 5,715곳, 2014년 학교절대정화구역 1,305곳까지 확대된다. 시는 이를 통해 2010년 현재 32.2%인 실내 간접흡연 경험률을 2020년 20%까지 낮추고, 97.5%인 실외 공공장소 간접흡연 경험률은 75% 이하로 낮출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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