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2년간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3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은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 단지에 한해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로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모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또 이미 관리처분인가 인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중인 단지도 법 시행일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면 역시 면제를 받게 된다.
그러나 법 시행일 현재 재건축 아파트가 준공돼 4개월 이상 됐거나 4개월 이내여도 부담금이 이미 부과된 단지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여당과 “집값이 또 오를 수 있다”는 야당 간 이견으로 계류됐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