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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주시 3D 합작사업 대표 등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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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광주시 3D 합작사업 대표 등 3명 영장

입력
2012.11.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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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3D(입체영상) 변환 한미합작투자사업 부실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김석우)는 13일 시가 합작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GCIC) 대표 김모(56)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미국 측 사업자인 K2AM 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박모씨 등 GCIC설립추진단 자문위원 2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7월 K2AM의 3D변환 실적(매출)과 원천기술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K2AM 측에 사업준비자금 명목 등으로 600만 달러를 송금해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특히 지난해 K2AM 측이 2D(평면영상)을 3D로 바꾸는 원천기술이 없는 등 계약내용을 위반했는데도 K2AM 측과 상호면책계약까지 체결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GCIC설립추진단 자문위원인 박씨 등은 K2AM사에 유리한 입장을 광주시에 자문해 주고 K2AM측으로부터 49만 달러를 송금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원천기술이 없는 K2AM측과 사업 추진을 결정한 것과 600만 달러를 송금하는 과정에서 광주시 관계자의 지시나 묵인 등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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