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징병검사를 받고도 지금까지 병역 이행을 미루고 있는 9,000여명이 재검을 받는다. 달라진 몸 상태나 강화된 판정 기준 때문에 현역 입대하는 보충역 대상자도 생길 전망이다.
병무청은 지난 2007년 병역법 개정으로 신설된 재징병검사 제도를 15~27일 각 지방병무청에서 처음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새 병역법에 따르면 징병검사 결과 현역이나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이 처분을 받은 이듬해부터 4년이 되는 해 연말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지 않으면 5년째 되는 해에 다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장기간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징병검사 당시와 현재의 건강 상태가 다를 수 있어 재확인이 필요하다"며 "안경 착용으로 시력 교정이 가능하면 모두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분류되는 등 5년 간 신체등위 판정기준도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징병검사 대상자는 2007년 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징병검사를 받은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지금까지 징ㆍ소집을 연기 중인 9,000여명이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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