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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자녀 1928명 국공립 유치원 특혜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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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자녀 1928명 국공립 유치원 특혜 입학

입력
2012.11.12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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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유치원이 교직원 자녀에게 입학 특혜를 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6월11일부터 7월6일까지 교과부와 서울ㆍ인천ㆍ강원ㆍ경남교육청 등 5개 기관을 상대로 실시한 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 A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2010년 원아 모집시 자녀놀이방을 별도 학급으로 개설해 부모가 모두 교직원이면 1순위, 한쪽이 교직원이면 2순위 식으로 분류해 3년 동안 교직원 자녀 75명을 입학시켰다. 이 과정에서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되는 다자녀가정 6명과 일반가정 자녀 14명이 탈락했다. 경기도 B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올해 65명의 원아를 모집하면서 교직원 자녀 10명은 전원 추첨 없이 선발하고 나머지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했다.

전국 4,491개 국공립 유치원 중 230개 유치원에서 이 같은 방법으로 교직원 자녀 634명을 우선 선발하는 등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1,928명의 교직원 자녀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546개 유치원은 모집요강에서 교직원 자녀를 우선 선발하도록 명시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과부장관에게 국공립 유치원에서 교직원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의 자녀를 우선 선발해 유치원의 공공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교내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100만 화소 이상의 CCTV가 설치돼야 하는데도 조사 대상 1만7,471대 가운데 96.8%가 50만 화소 미만이어서 촬영 대상 식별이 불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319개 학교는 CCTV가 교문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설치돼 있거나 장애물 등에 가로막혀 촬영이 어려웠고, 6개 학교는 고장난 채 방치돼 있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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