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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그림 계약금 30억 갚겠다" 속여 5억 더 뜯어낸 치과의사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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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그림 계약금 30억 갚겠다" 속여 5억 더 뜯어낸 치과의사 부부

입력
2012.11.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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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유명 화가의 그림을 매도하려다 위조품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중국 도자기를 채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5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치과의사 최모(54)씨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치과의사로 갤러리 운영도 했던 최씨 부부는 2008년 8월 세계적인 팝아트 작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메이비'(M-Maybe)를 사업가 김모씨에게 200억원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 30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영국 경매회사 크리스티의 감정사가 이 그림을 가짜라고 판단하자 김씨는 계약을 취소하고 최씨 부부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

채무 독촉에 시달린 최씨 부부는 그 해 12월 "5, 6년 전 22억원을 주고 구입한 중국 명나라 시대의 도자기를 미국에 거주하는 친구에게 5억원을 빌리면서 담보로 맡겼는데, 5억원을 주면 이 도자기를 돌려받아 계약금 30억원을 반환할 때까지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김씨에게 제안해 5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최씨 부부는 도자기를 22억원에 구입한 적도, 담보로 제공한 적도 없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김씨에게 5억원을 받아 챙겼을 뿐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결국 최씨 부부 때문에 35억원을 날리게 됐다. 최씨 부부는 검찰에서 "우리도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을 전문 브로커에게 진품인 줄 알고 속아서 구매했다"고 주장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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