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신규 점포 확장 자제를 약속한 지 하루 만에 신규 점포를 내기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홈플러스가 겉과 속이 다른 이중 행태를 보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반면 홈플러스측은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출점인 만큼 신규 확장이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달 23일 서울 관악구청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새 점포는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지하 5층·지상 3층 규모로 내년 9월 준공예정이다.
인근에 전통시장인 인헌시장이 있지만 1㎞이상 떨어져 있어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문제는 홈플러스가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대형마트 3사 대표가 지식경제부 주도로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발족하고 출점제한과 골목상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합의한 다음날이라는 점이다.
전국상인단체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들은 "자발적 출점 자제를 약속하자마자 신규 매장을 내는 것은 기만행위"라며 항의 집회 신고를 내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남현동 점포는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사안으로 '신규 출점'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2008년 6월 부지를 마련하고 올 1월부터 건물 공사에 착수, 터파기 공사를 마치고 건물 뼈대공사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등록신청 시기에 대해서도 "지난달 17일 신청하기로 하고 구청을 찾았으나 '개점까지 시간 여유가 있으니 다음에 오라'는 얘기를 듣고 23일에 간 것"이라며 "결코 상생약속을 위반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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