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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나몰라라" 면책조항 뒤 숨는 은행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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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나몰라라" 면책조항 뒤 숨는 은행들

입력
2012.11.1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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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은 카드사 책임이고 은행 보이스피싱은 고객 책임?'

보이스피싱 수법은 '전화→범죄 연루 등 위협 개인정보 입수→빼낸 정보로 계좌 출금 또는 카드 대출'로 카드사나 은행 모두 대동소이한데 카드사 고객들은 구제받는 반면 은행 고객들은 외면당하기 일쑤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9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4,642건, 피해금액은 497억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의 전형적 수법은 금융사기에 연루됐다는 식으로 금융소비자를 당황하게 만든 뒤 검찰청 등으로 위장한 피싱 사이트에 접속시켜 보안카드 일련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이다.

카드사는 이런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있다. 작년 말 신한ㆍ현대ㆍKB국민카드 등 대형사를 중심으로 피해 원금의 일부를 감면해주고 있는데 지금까지 각 회사별로 피해자들한테 24억~26억원을 돌려줬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점을 감안해 피해액의 10~50%를 감면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본인이 공인인증서를 통해 사기범한테 송금하는 중대 과실을 저질렀어도 최소 피해액의 10%를 보상해 주고, 기초수급대상자 등 사회적 약자에겐 최대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다만 작년 12월부터 카드론 등 대출을 신청하면 카드사 콜센터에서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피싱 위험을 알리는 등 확인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그 이후 발생한 피해는 구제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고객이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했다는 증명과 ▦회사가 고객 확인 작업을 하지 않았을 때 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 피해구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은 약관의 면책조항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모든 과실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피싱 피해자가 사기범한테 개인정보를 넘긴 것은 현행법과 약관 상 중과실에 해당해 은행은 보상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성진 금융소비자협회 사무국장은 "해킹이나 금융회사 직원들의 고객정보 유출 등으로 사기범한테 개인정보가 흘러 들어간 경우가 많은데 은행이 면책조항을 핑계로 무조건 피해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도 논란의 여지를 줄이기 위해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피해 보상기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구제할 방안이 있는지 법률검토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들이 자발적 구제책을 내놨듯 은행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별도 대안을 낼 수 있는지도 검토 중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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