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율형사립고 사회적 배려대상 학생에 대해 지역마다 다르게 지원됐던 경비 기준이 같아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국 자사고 수익자 부담경비 지원 가이드라인을 내년 3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수익자 부담경비는 방과후 학교 수강료, 체험활동비, 수학여행비, 기숙사비 등 등록금 외에 별도로 학생이 내는 돈으로 전체 학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 동안 사회적배려 대상에 대한 경비 지원은 시ㆍ도교육청에 따라 액수와 대상, 수혜항목이 서로 달랐다. 특히 자사고는 교과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갖고 국가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지원금이 원활하게 집행되지 못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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