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순 강원지사와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내년도 무상급식 재원부담에 전격 합의했으나, 시장 군수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12일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도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모두 924억원이다. 재원은 도와 시군이 총액의 37%(342억원), 도 교육청이 63%(582억원)를 부담한다.
두 기관은 그 동안 1,080여명의 급식종사자 인건비(376억원) 부담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였다. 도는 인건비를 제외한 총액의 40% 부담을 주장해오다 지난 9일 최 지사와 민 교육감 회동에서 예산 분담 비율에 합의했다. 이로써 당초 110억원씩 이던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도비 및 시군비 부담액은 각각 171억원으로 61억원씩 늘게 됐다.
이에 대해 강원도내 18개 시장ㆍ군수로 이뤄진 시장군수협의회는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최 지사와 민 교육감의 일방적인 결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이날 도와 교육청 등 3자가 참석한 가운데 재협의를 요구했다.
특히 무상급식 재원분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강원도의 어설픈 대처가 일선 시군과의 불협화음을 불러왔다는 분석이다.
도는 지난 7일 18개 시군 급식예산 실무자들을 강원도청으로 긴급 호출했다. 도비와 시군비로 급식종사원의 인건비 일부를 부담하는 수정안에 대한 일선 시군의 의견을 묻기 위해서였다.
당시 태백시와 영월군, 양양군 등 3곳만이 도가 제시한 방안을 협의할 의사를 밝혔다. 나머지 15개 시군은 당초 안(강원도와 시군이 각각 인건비 제외한 총액의 20% 부담)을 고수하거나 시장군수협의회 논의를 요구했다. 결과적으로 단 1곳도 강원도가 제시한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도는 이틀 뒤 도 교육청과 재원분담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의를 해놓고도 시군의 의견을 무시해 도가 스스로 논란을 자초한 꼴이 됐다. 이미 관련 예산이 도의회에 제출된 상태로 도가 시군을 설득하는 것 이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
강원시장군수협의회는 "시군의 부담이 뒤따르는 무상급식 예산분담 비율을 결정하기 전에 시장 군수와 사전 협의를 해줄 것을 강원도와 도 교육청에 수 차례 요구했으나 묵살했다"며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결정된 데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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