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2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특검팀의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마저 거부하자 청와대의 수사 비협조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특검 수사가 아직 규명해야 할 부분들이 많고 경호처의 자료 조작 및 은혜 의혹까지 제기됐는데도 수사를 안 받겠다는 태도는 수사 거부를 넘어 수사 방해에 가깝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날 특검 수사에 그동안 최대한 협조한 점을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한 이유로 밝혔지만, 수사 대상인 청와대가 스스로 협조 여부를 판단하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는 지적이 높았다. 김도형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은 "형식적으로는 연장 요청 거부는 대통령 판단이니 문제 될 게 없지만, 역대 대부분의 특검에서 연장 요청이 이뤄졌다"며 "연장 요청 사유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대통령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비협조로 수사가 지연된 만큼 이 대통령의 수사 거부 논리는 궁색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기간 연장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은 대통령이 중립적 지위에서 정의가 확립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취지이지,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라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수사 무능 등 연장 요청 사유가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다면 당연히 연장 신청을 허락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의 수사 비협조는 결국 '감출 것이 많기 때문에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청와대가 수사에 협조했다면 최종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적어도 절차적 명분은 가질 수 있겠지만 이런 기회마저 놓쳐 버렸다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금품수수 검사 사건에서 특임검사가 현직 검사의 비리 수사를 경찰로부터 가로채 욕을 먹고 있지 않느냐"며 "자기 조직에 대한 수사일수록 오히려 적극 협조해야 나중에 뒷말이 안 남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검 수사는 청와대의 사실상 '수사 방해'로 미진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게 특검팀의 입장이다. 특검팀은 그동안 청와대로부터 여러 차례 자료를 제출받았지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거나 제출받지 못한 문건이 다수 있었다. 제출한 자료도 조작 의혹이 제기되거나 정작 중요한 부분은 빠져 있어 진실 규명에 미흡하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이 검찰 수사 때 드러나지 않았던 사항을 계속 밝혀내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부끄러운 일이다. 당당하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수사 비협조 내지 방해가 현실화되면서 특검 수사는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되게 됐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일인 14일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에게 사저 부지를 싸게 매입하도록 배려해 이득을 준 청와대 인사들을 기소할 예정이다. 사법처리 대상자와 배임 액수 등을 추리는 것이 특검의 마지막 작업이 될 전망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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