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부장검사급 김모(51) 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김수창(50) 특임검사팀이 수사팀 구성 하루 만에 김 검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경찰은 김 검사를 계속 수사하겠다며 강제 구인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수사 주체를 둘러싼 검경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두 기관의 힘겨루기 때문에 사건의 본질은 묻히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1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의 김 검사 사무실과 자택, 김 검사에게 6억원을 전달한 유진그룹 오너 일가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현직 검사의 사무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례적인 일이다.
검찰은 또 김 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방 소재 기업인 3, 4명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경찰이 이미 소환 통보한 주요 참고인들을 이날 오전 불러 조사하는 등 경찰 수사를 앞지르고 있다. 지난 9일 지명된 김 특임검사는 베테랑 검사 10명과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매머드 수사팀을 편성했다.
검찰이 이처럼 신속한 행보로 수사 의지를 드러냈지만 경찰은 김 검사 관련 수사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이날 "두 수사기관이 동일한 사건을 각자 수사하는 것은 인권침해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찰이 이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별도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특임검사로부터 자료 제공 요청을 받더라도 넘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일 김 검사에게 16일까지 출석해줄 것을 요청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검사가 불응하면 규정에 따라 강제 구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중수사 논란이 커지면서 두 기관 간에 날선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특임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은 검사 구속시키는 것이 평생 소원인가 보다"라며 "수사는 검사가 경찰보다 낫다. 간호사가 의사보다 전문 의학지식이 낫지 않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경찰 고위 간부는 이에 대해 "그런 의사들한테 수술을 맡겨 놓으니 김 검사처럼 파렴치한 검사들이 나오는 것 아닌가, 검찰은 누구도 손댈 수 없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말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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