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부장 김석재)는 소액대출 희망자를 모아 KT, SKT 등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서비스 와이브로(Wibro)에 가입시킨 뒤 받은 노트북을 되파는 이른바 '와이브로 깡' 수법으로 14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대리점 업주 김모(42)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 등이 모집한 가입자들은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가입자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이들로, 허위 가입으로 1명당 30만~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가입자에게 줘야 할 노트북을 인터넷에서 헐값에 팔아 중간업자, 하부모집자와 수익을 나눠 가졌고 이통사에서 노트북 대금과 개통보조금 등도 정산받아 챙겼다. KT, SKT 는 이로 인해 각각 107억원, 3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통사들이 김씨 등을 통해 판매한 와이브로의 실제 사용량이 거의 없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제보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김씨 등은 가입자들을 '와이브로에 가입만 하면 이통사 보조금 일부를 지급하고 3개월 뒤에 명의를 바꿔준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가입자들은 1명당 100만~200만원의 위약금 및 노트북 할부금을 이통사에 물어줘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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