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시모집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에 제출한 자기소개서가 다른 글과 5% 이상 비슷하면 표절 여부를 조사해 감점, 불합격 등 처분을 받게 된다.
1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해 도입된 대교협 유사도검색시스템의 활용기준을 제시한 ‘입학사정관제 지원서류 유사도 검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검색시스템은 2012학년도 입시에서 50개교, 2013학년도 입시에서는 수시모집 기준 98개교가 활용하고 있으며 공통된 표절 기준을 마련한 것은 처음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사도검색시스템에서 30% 이상 내용이 비슷한 자기소개서는 레드(위험), 5% 이상~30% 미만 옐로(의심), 5% 미만 블루(유의) 3단계로 구분한다. 교사추천서는 유사도가 50% 이상일 때 레드, 20% 이상~50% 미만 옐로, 20% 미만이 블루다.
레드와 옐로인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에 대해서는 대학이 학생과 교사에게 전화로 확인하거나 현장실사, 심층면접 등을 통해 표절 여부를 조사한다. 1차 확인과 입학사정관의 재확인, 학내 대입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절이 확인되면 응시자에게 감점, 사정 제외, 불합격 등 처분을 내린다. 또 대학 간, 지난해 자료와도 비교해 이미 합격통보를 받은 경우라도 심각한 표절과 대필, 허위사실 기재가 적발되면 입학취소 등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절반 이상 내용이 비슷한 교사추천서의 경우 교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경보제를 도입하고, 대학끼리 블랙 리스트를 공유해 해당 교사가 쓴 서류에 감점이나 검토 배제 등 불이익도 준다.
각 대학은 유사도 검증을 맡는 전임 사정관을 1명 이상 두고, 검증 결과를 반드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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