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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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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압수수색 한다

입력
2012.11.1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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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이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전례가 없는 만큼, 청와대 측과 영장 집행 시기 및 방식 등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주 초에 압수수색이 실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으로부터 부지 매입자금 6억원을 빌리기 위해 청와대 컴퓨터로 작성했다는 차용증 원본파일을 넘겨줄 것을 청와대에 요청했으나 청와대는 "이미 삭제돼 찾을 수 없다"며 제출하지 않았다.

국가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와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물건'의 경우 해당 기관 책임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승낙을 거부할 수 없다'는 단서 규정이 있어, 특검팀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집행할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집행 방법상 현장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되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받아올 가능성도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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