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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만으로 출국 금지는 과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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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만으로 출국 금지는 과잉"

입력
2012.11.1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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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함상훈)는 세금 체납을 이유로 출국이 금지됐던 전 냉장업체 대표 신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을 해외에 빼돌릴 우려가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일정액 이상의 국세 체납 사실만 가지고 바로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신씨는 과거에도 사업상 목적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국세청은 이전 출국에 정당한 목적이 없다는 잘못된 전제로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국세청이 "2009년 10월까지 세금 6억3,000여만원을 체납했고, 최근 5회 이상 외국에 나갔으므로 은닉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낸 출국금지 요청을 법무부가 받아들이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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