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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연루 검사 2,3명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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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 연루 검사 2,3명 더 있다"

입력
2012.11.0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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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검사급 검찰 간부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또 다른 검사들의 비리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문이 커지자 검찰은 특임검사를 지명해 의혹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경찰이 강력 반발하면서, 이번 사건은 검찰과 경찰의 대립 양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9일 "금품수수 의혹에 연루된 검사가 2, 3명 더 있어 이들에 대한 추가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다단계 사기왕' 조희팔씨의 은닉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A검사와 친분이 있는 일부 검사들이 비리에 연루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의 측근 강모(52)씨로부터 2억원, 유진그룹 간부로부터 6억원 등 모두 8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A검사가 유진그룹의 주식을 매매해 2억여원의 시세차익까지 얻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검사가 지난해 두 차례 이 회사 주식을 사들였다 되파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이 짙다고 보고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검찰은 A검사 이외에 다른 검사들도 유진그룹 주식 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은 정황을 자체적으로 포착하고 이들의 투자 경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또 A검사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백만~수천만원씩 금품을 받은 사실도 파악하고 돈의 성격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보낸 사람들을 조사한 결과 '스폰서' 성격의 돈일 수도 있고, 대가성이 의심되는 돈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A검사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금전거래는 있었지만 대가성 있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자 검찰은 이날 김수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이번 사건의 특임검사로 지명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특임검사는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팀 구성과 수사, 기소 및 재판 등 과정에서 모든 권한을 가지며 검찰총장에게 수사결과만 통보하면 된다.

그러나 경찰은 특임검사 지명에 대해 즉각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향후 수사 진행을 놓고 검경의 충돌이 예상된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검사 비리를 수사하니까 검찰이 사건을 가로채기하려고 한다"며 "경찰은 경찰대로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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