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광범 특별검사)은 9일 수사기간을 15일 연장해 줄 것을 이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귀국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지만, 일부 참모들이 수사기간 연장에 부정적이어서 이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특검팀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해 수사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석수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한 달간 조사를 진행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며 "소환을 통보한 이상은 다스 회장의 부인 박모씨 등 주요 참고인 출석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수사가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연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달 16일 수사에 착수한 특검팀은 14일로 1차 수사기간이 만료되며, 특검법에 따라 이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할 경우 29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검 연장 신청은 이 대통령이 11일 해외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사견임을 전제로 "수사기간 연장에 다소 부정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청와내 내부에서는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특검 자체가 공정하지 않다고 보는데다, 특검이 이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와 큰형 이상은(79) 다스 회장을 소환한 만큼 필요한 조사는 다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강하다. 청와대는 지난 5일 특검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조사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사전에 조사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전례도 없고 예의도 아니다"라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말 뭔가 있는 게 아니냐'는 오해를 키울 수 있는데다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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