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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많은 관심 기울여야 할 학교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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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더 많은 관심 기울여야 할 학교 비정규직

입력
2012.11.0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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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초중고교 급식조리원을 비롯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원들이 어제 하루 사상 첫 파업을 벌였다. 파업엔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 출정식에 참가한 서울ㆍ경기 노조원 1,000명을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관할에서 조합원 1만5,0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정됐다. 노조원들의 요구는 ▦호봉제 도입 ▦교육감 직접고용 실시 ▦교육공무직 법안 제정 ▦교과부 단체교섭 시작 및 학교비정규직 대책 마련 등이다.

이번 파업엔 급식조리원들이 대거 포함돼 급식차질이 우려됐지만 큰 혼란은 없었다. 전국 9,647개 공립 초중고교 가운데 933곳(9.67%)에서 급식중단 등이 빚어졌지만 심각한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이번 일은 문제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을 경우, 학교 현장의 파행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교육당국의 적극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들의 근로여건은 동일 노동 정규직에 비해 턱없이 열악한 게 사실이다. 영양사만 해도 올해 비정규직의 초임 연봉은 1,857만원 정도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영양교사 3,018만원의 62%에 불과했다. 비정규직은 호봉제가 없기 때문에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급여차이는 더욱 벌어지게 된다. 고용도 불안하기 짝이 없다. 인력관리가 표준화 매뉴얼도 없이 개별 학교 교장에게 맡겨지다 보니 학교의 행정ㆍ예산 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위해 최근 수당 신설 등을 통한 인건비 인상과 직종별ㆍ근무기간별 보수체계 개편, 무기계약직 전환 계획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일방적 시책보다 중요한 건 학교 비정규직들이 권익을 주장할 공식 창구가 없다는 점이다. 교육당국은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단체교섭권자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는 노동부의 유권해석 등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공공부문에서조차 단체교섭 창구가 없다는 건 부당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게 옳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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