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부당 승진·성과급... 서울문화재단 직원 4명 중 1명 비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부당 승진·성과급... 서울문화재단 직원 4명 중 1명 비위

입력
2012.11.09 12:14
0 0

서울시 출연기관인 서울문화재단 직원 25명이 인사관리와 문화예술사업 운영 등 재단 운영과 관련해 비위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서울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비위 연루 직원 25명은 전체 직원(106명)의 약 4분의1에 해당하며, 이 중 A본부장 등 2명은 중징계, 9명은 경징계, 14명은 경고와 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게 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3월초 서울문화재단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정원을 초과한 부당 승진,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부적정한 성과급 지급, 시간외 근무수당 과다지급 등 비위 사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08년 8월 당시 재단 대표이사였던 안모씨는 업무와 관련 없이 법인카드로 근조화, 축하화환을 구입하는 등 65건에 걸쳐 544만원을 부당 사용했다. 또 비상근이사와 감사 등 14명에게 참기름세트를 추석선물로 지급하는 등 17건에 걸쳐 853만원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 서울시는 사적으로 사용한 634만원을 환수조치했다.

재단은 또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기관성과급으로 5,700여만원을 직원들에게 부당 지급했고, 개인성과급으로 42명에게 1,680여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간외근무수당도 규정을 잘못 적용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억3,40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인사관리에서도 6급 승진 가능 인원이 2명임에도 지난해 1월 당시 대표이사의 방침으로 5명을 승진시켰고, 7월 인사에서도 6명을 정원에 비해 초과 승진시킨 사실이 적발됐다. 또 승진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약직 직원도 대표이사 방침으로 승진 임용시켰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6건의 비위가 적발된 A본부장과 4건의 비위가 적발된 직원 B씨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다. 1억1,700만원의 환수 조치와 함께 서울문화재단에는 기관 경고가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재단측은 "규정에 어긋난 점이 일부 있으나 사적 이익을 취하려고 비리를 저지른 것은 아니며 법인카드 사용액도 다른 재단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