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정에서 고령의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지"라는 막말을 하는 등 부적절할 언행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동부지법 A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28일 예정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외부 위원 7명, 법관 3명, 법원 일반직 1명 등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회가 징계 청구 혹은 서면경고 등 의견을 제시하면 대법원은 이를 이행하게 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11월29일 '법관이 법정 언행 및 태도에서 유의할 사항'을 공표한 이후 첫 번째 사례로, 구체적 처리기준은 물론 향후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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