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지역에서 연비과장 문제로 현대ㆍ기아차가 집단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8일 외신에 따르면 현대ㆍ기아차 소유자 23명으로 구성된 원고단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에 현대ㆍ기아차를 상대로 7억7,500만 달러(8,000억원대)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대리하는 헤이건 버먼 소볼 샤피로사는 "현대측이 제시한 보상안에는 중고차 가치 하락 부분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일 오하이오에서도 미국 소비자 3명이 손해배상과 구매·리스 계약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캐나다에서도 현대ㆍ기아차의 연비 과장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온타리오주에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현지언론은 온타리오주뿐 아니라 퀘벡·브리티시컬럼비아주를 비롯한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소송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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