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떨어져 대출금도 못 건지는 '깡통주택'의 경매 처분을 3개월간 유예하는 제도가 2,569개 금융회사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 주재성 부원장은 8일 "현재 은행에서 시행 중인 경매유예제도(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주 부원장은 또 "9월 말 기준 아파트 계약자 집단대출 연체율은 1.80%로 일반 주택담보대출(0.40%)보다 높은 수준이나, 소송은 자제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집단대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61개 사업장 중 47개가 '대출자가 은행에 갚을 빚이 없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소송인데, 판결 난 12개는 모두 패소했다. 대출자 입장에선 소송비용과 이자상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소송 대신 은행에 이자율 인하를 요구하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하도록 주문하는 한편, 은행권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제대로 수용하는지 실태 점검에 착수할 방침이다.
강아름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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