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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낭심 사진 합의하려 보여준 경찰 징계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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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낭심 사진 합의하려 보여준 경찰 징계는 부당"

입력
2012.11.0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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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의자를 검거하던 중 낭심을 걷어차여 부상을 입었다가 합의 과정에서 피의자 부인에게 부상 부위를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강등된 경찰관이 법원 판결로 구제를 받았다.

서울 종로경찰서 소속 이모(56) 경위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1시쯤 광화문역 근처에서 성추행 피의자 강모씨를 체포하다 낭심 부위를 얻어맞고 경찰병원에 입원했다. 합의를 하려던 이 경위는 강씨 측이 "낭심을 발로 찬 적은 없고 손으로 움켜잡았을 뿐"이라며 합의금을 깎으려 하자 부상 부위를 찍은 휴대폰 사진을 피의자 부인에게 보여준 뒤 합의금 3,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한 달 뒤 피의자 부인은 "성기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며 서울경찰청에 진정서를 냈고, 이 경위는 강등 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심준보)는 이 경위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낭심을 가격당한 경위에 대해 피의자 측과 다툼이 있어 원고는 상해 상황 및 정도를 증명할 필요성이 있었고, 직접 보여줄 수 없어 변호인을 대동한 자리에서 사진을 보여준 것일 뿐"이라며 "교활한 가해자에게 경찰관이 농락 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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