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97억원 지원하는 효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1,200여 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ㆍ장려금률을 1~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백화점은 1%포인트, 대형마트는 2%포인트 인하한다.
공정위는 판매수수료율을 올해 한차례 내렸음에도 인하폭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6개 대형 유통업체에 주문, 이런 결론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인하로 대형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에 연간 197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대형 유통업체들은 앞서 작년 10월 판매수수료ㆍ장려금률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백화점은 1,054개 업체에 3~7%포인트, 롯데마트ㆍ홈플러스ㆍ이마트 등 대형마트는 900개 업체에 대해 3~5%포인트 인하했다. 하지만 인하 대상 중소납품업체의 거래규모가 대부분 5억원 미만이어서 생색 내기 수준에 불과했던 데다, 판촉비용 및 인테리어 비용을 전가하는 등 풍선효과도 발생했다.
이번에 추가 인하 대상 기업은 1차 인하에 포함되지 않았던 납품업체들로, 거래규모도 평균 8억~20억원으로 큰 편이다. 1~2차 인하로 인한 혜택을 받은 중소업체는 모두 3,200여개로 전체 지원대상 중소업체의 85%에 달한다. 인하 효과도 모두 512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정위는 TV홈쇼핑, 차순위 대형 유통업체들도 판매수수료 인하에 자율적으로 동참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판매수수료 인하의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지난 5~9월 현장조사에서 나타난 불공정행위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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