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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김석원 부부 '신정아 사건 위증'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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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양균, 김석원 부부 '신정아 사건 위증' 고소

입력
2012.11.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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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물러났던 변양균(63)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석원(67) 전 쌍용그룹 회장 부부 등을 위증 혐의로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변 전 실장은 고소장에서 "2008년 1,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회장과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이 고소인에게 외화 10만 달러와 1,000만엔을 뇌물로 줬다고 허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변 전 실장은 지난 1월 김 전 회장 부부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고소를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사건을 형사2부에 배당했다가 변 전 실장을 수사했던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다.

변 전 실장은 신정아 사건 당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집행유예로 풀려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2009년 1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최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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