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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영상통화 기술 침해" 400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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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영상통화 기술 침해" 4000억 배상 판결

입력
2012.11.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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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무료 영상통화 기능인 '페이스타임'이 다른 업체의 기술특허를 침해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애플은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아이폰 아이패드 등에 탑재된 페이스타임은 무선인터넷으로 애플 기기 이용자들끼리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능이다.

6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 텍사스주 연방법원은 애플의 페이스타임이 미국 소프트웨어업체 버넷X의 가상사설망(VPN) 기술을 침해했다며 3억6,820만달러(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버넷X의 VPN 기술은 인터넷에 일정 이용자들만 접속할 수 있는 통신영역을 만들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원격으로 회사에 보관된 문서파일 등을 접속할 수 있다.

그 동안 애플은 버넷X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애플의특허 침해가 인정된 만큼 버넷X는 애플이 관련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버넷X는 승소 직후 애플 아이폰5와 아이패드미니에 대해서도 같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외신에 따르면 버넷X측 변호인은 "애플 개발자들이 페이스타임 기능을 개발할 때 다른 특허를 신경쓰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버넷X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애플을 상대로 별도의 특허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시스코시스템즈를 상대로도 소송을 벌이고 있다. 같은 소송을 당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는 2010년 법원 조정을 통해 2억 달러를 버넷X에 지급했다.

애플은 5일(현지시간)에도 모토로라를 상대로 미국 위스콘신지방법원에 제기한 특허료 소송을 기각 당했다. 애플은 모토로라가 통신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요구한 기술 사용료가 너무 비싸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상 특허침해를 인정해 애플이 패소한 셈이다.

최연진기자 wolfpa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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