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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부적격 땐 회사 처분대로…' 서약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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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부적격 땐 회사 처분대로…' 서약서 충돌

입력
2012.11.0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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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의 크레인 고공농성으로 극적으로 타결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자 복직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입사 서약서를 놓고 노사가 충돌해 예정된 9일 복직이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11월 10일 한진중공업 노사는 '1년 내 재취업'에 합의해 김 위원은 309일만에 크레인에서 내려왔다.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사회단체는 7일 오전 서울 갈월동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자에 대한 무조건 복직을 약속한 한진중공업이 지금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복직시키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측은 지난달 10일, 17일 두 차례 해고자들에게 재입사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했다. 이 중 근로계약서에 '을(근로자)은 갑(사용자)의 근무지 변경이나 부서 이동에 동의함'이라는 단서조항이 포함됐고, 서약서에는 '신체검사 또는 신원조회에서 부적격으로 판정될 경우 어떠한 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는 신입사원들이 작성하는 것과 같은 서류지만 노조는 재입사하는 해고자에게는 악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차해도 한진중공업지회장은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재입사를 거부하거나 보복성 강제 발령을 낼 수 있다"며 "재취업자인 만큼 원래 일하던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2009년 정리해고됐다가 복직한 창원 대림자동차 근로자들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근무지를 거부할 수 없다는 서약을 강요당해 전국 각지 사업소와 원치 않는 부서로 발령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모든 입사자에게 똑같이 받는 서류일 뿐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진중공업 정철상 기업문화실장은 "노조가 문제삼고 있는 근로계약서와 서약서는 한진중공업에 입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회사 규칙이므로 해고자들이 이를 바꾸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해고자 복직은 국민과 약속한 것이므로 이행한다"고 덧붙였다.

해고자들은 이미 근로계약서에서 '근무지 변경' 문구를 삭제하고 서약서를 뺀 채 서류를 제출했고, 사측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부당한 근무지 변경이나 전환배치를 할 수 없으며 신체검사는 채용여부와 무관하니, 회사가 배부한 양식대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공식적으로 약속해 달라고 요구하며 버티고 있다. 늦어도 8일에는 사측에서 해고자들에게 출근 명령을 내려야 9일부터 복직이 가능하지만 아직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이 되더라도 유급휴업을 할 가능성이 많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일감이 없어 정규직 근로자 700여명 중 500여명이 유급 휴업 중"이라며 "해고자들이 복직되면 과거에 일하던 공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해당 파트에 일감이 없으면 유급휴업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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