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8일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대상은 서초구 반포동 미도아파트(1,260세대)와 성북구 석관동 두산아파트(1,998세대)이다. 건축물 에너지소비 증명제는 건축물 매매와 임대 때 전기ㆍ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과 건축물 에너지 효율이 표시된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거래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했다. 에너지소비 증명제는 내년 2월 23일부터 서울시 소재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단계적으로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