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를 차려 회원 1,000여명으로부터 받은 수억원의 상조부금을 빼돌린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007년부터 2년 간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상조회사 회원 1,048명이 납입한 9억원 상당의 상조부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M상조회사 전 대표 안모(54·여)씨를 구속하고 현 대표인 구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인 이들은 지난 2004년 상조회사를 설립, 서울 강서구, 광진구, 수원, 부천 등 수도권 일대 10곳에 지점을 내고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매달 3만~5만원씩 5년 동안 받은 상조부금 24억원 가운데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다. 이들은 빼돌린 돈을 또 다른 사업장인 인천 소재 나이트클럽, 사우나 운영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폭행 등 부부 전과를 합치면 47범"이라며 "현재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상조회사는 지난 2009년 경매 처분된 뒤 지난해 말 영업을 중단했고 상조서비스를 받은 487명 외에 1,048명의 회원들은 납입한 돈을 한 명도 돌려받지 못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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