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로 서울 강남에 집을 산 경북 영주시의 한 공무원이 결국 쇠고랑을 찼다.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6일 부석사 유물전시관 건립공사와 관련, 현금 1억원과 유럽여행경비를 제공받은 영주시청 6급 공무원 A(51)씨와 건설업자 B(56)씨를 뇌물수수(특가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주시청 문화재보수 담당자인 A씨는 2008년 12월 부석사 유물전시관 전시부문 설치공사(34억7,395만원)을 수주한 B씨로부터 준공승인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 2007년 2월에는 9박10일 일정으로 유럽 5개국, 2008년 5월에는 2박3일 일정의 일본을 B씨의 경비부담으로 다녀왔다. A씨는 뇌물로 받은 1억원을 서울 강남의 주택을 매수하는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호기자 ly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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