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사는 여고생 A(16)양은 세 살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황모(60)씨의 집에서 자랐다. A양의 생모는 친구 사이인 황씨 부인을 믿고 아이를 맡겼다. 생모는 결국 연락이 끊겼고, A양은 황씨 부인을 엄마라고 부르며 컸다.
황씨의 집은 A양 외에도 5~6명의 아이를 위탁받아 길렀다. 보건복지부가 지도ㆍ감독하는 위탁가정지원센터는 2007년부터 황씨 가정을 위탁가정으로 선정했다. 황씨는 이때 A양을 자신의 호적에도 올렸고, 서울시는 황씨에게 아이 1명당 한 달에 15만원을 양육비로 지원했다. A양은 황씨와 그의 아들(32)을 아버지, 오빠로 부르며 따랐다.
하지만 황씨 부자는 인면수심을 드러냈다. 황씨는 A양이 열 살이던 2006년 부인이 외출했을 때 위탁아동들을 목욕시키던 중 A양을 따로 불러 옷을 벗기고 성추행했다. 2007년에는 다른 아이들이 거실에서 TV를 보는 사이 작은방에서 A양을 성폭행했다. 황씨의 아들은 2009년 A양을 "야한 동영상 본 것을 알고 있다"고 협박하며 성추행을 시작했다. 2010년에는 자신의 화물차에서 A양을 성폭행하는 등 2011년까지 3차례 성폭행했다.
위탁가정지원센터는 황씨 집에 석 달에 한번씩 점검을 나갔고 위탁아동들과 상담을 했지만 이런 문제를 적발하지 못했다. 성에 대한 의식이 없던 어린 나이에 끔찍한 피해를 당한 A양은 지난 6월에야 학교 상담선생님에게 어릴 적의 악몽같은 기억을 털어놨다.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고,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황씨의 아들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황씨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부자는 성범죄 전과가 없었고 아동기호증 등의 특성도 나타나지 않았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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