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등으로 해임된 한국외대 옛 이사들이 "임시이사 체제와 이들이 선임한 현직 이사의 체제는 무효"라며 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3부(부장 윤종수)는 박승준(75) 전 한국외대 재단이사 등 3명이 학교법인 재단인 동원육영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법인의 임시이사는 학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선임한 위기 관리자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없다"며 "임시 이사에 의해 선임된 정식이사와 이들이 선임한 현직 이사 8명의 선임 결의는 무효"라고 밝혔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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